'묻지마 예약' 막는다…SRT 주말 위약금 최대 30%까지 강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열차의 실 이용객 승차권 구매 기회 확대와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주말 SRT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적용되는 위약금 기준은 지난달 28일 개정돼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에 운행하는 열차에 적용된다.
28일부터 적용되는 주말 위약금 기준은 △열차 출발 2일 전까지 400원 △열차 출발 1일 전까지 400원→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10% △출발 3시간 전에서 출발 시각 전까지 10% →20% △출발 후 20분까지 15%→30%로 강화된다.
에스알은 주말 위약금 기준 강화로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리 방지해 열차 승차권 예약 부도를 줄이고 보다 많은 실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열차 부정 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는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한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0.5배→1배, 정기승차권과 회수승차권 구간초과 및 이용특례위반 시에도 0.5배→1배로 강화한다.
특히 차내에서 이용 구간 연장에도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현행 구간연장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 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는 승차 구간보다 연장 신청하는 경우 부가금 1배가 부과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열차 실이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겠다"며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고 선의의 고객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지속해서 나서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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