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 때 영업 못한 면세점...대법 “공항, 임대료 전액 반환해야”

김희래 기자 2025. 5. 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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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 방역을 위해 공항 청사가 폐쇄되면서 면세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공항이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1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2016년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2020년 4월 코로나 펜데믹 당시 국토교통부는 방역을 이유로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가 폐쇄됐고 면세점 운영도 중단됐다. 이후 국토부는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 이후에는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조치에 따라 공사는 임대료를 감면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고 주장했으나 공사 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제선 일원화가 시행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를 70%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일원화 조치가 코로나 펜데믹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면세점 사업자들의 손실을 감수하고 시행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제적 손실을 원고들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3월은 50%를,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는 임대료를 70% 감액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토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공항 청사가 폐쇄되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보고, 해당 기간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항청사의 폐쇄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며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기간에 대한 차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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