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유지 점유 면적·기간 특정 않은 변상금 부과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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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점유·사용 면적과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차장 업주 A씨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사유를 이유로 부과한 1억80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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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국유지 점유·사용 면적과 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차장 업주 A씨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사유를 이유로 부과한 1억8000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사는 A씨가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5년간 약 187㎡ 면적의 국유지를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 등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했다고 보고 1억8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과거에 국유지를 점유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5년 동안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추정해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국유지를 점유한 면적과 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해당 국유지가 경계 표시 및 차단시설 등이 없는 개방적 입지 구조였다는 점, 3대를 댈 수 있는 자체 주차 공간을 보유하면서 1일 평균 5~7개의 차량을 세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국유지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운영하는 세차장의 제반 여건 및 국유지의 입지 현황 등을 종합해보면 A씨가 타인의 점유·사용을 배제한 채 5년간 줄곧 국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사가 A씨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충분한 확인과 조사 없이 막연하게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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