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먹튀' 막자…휴·폐업 2주 전에는 통지하세요
표준약관 적용대상에 'PT'도 명시

'헬스장'이 소비자들에게 미리 받은 회원비를 돌려주지 않은 채 폐업·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을 막기 위해 관련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흔히 '헬스장' 등으로 불리우는 '체력단련장' 이용 계약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도록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헬스장 사업자가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폐업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앞서 관련 법에서도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똑같이 회원 등에게 통지하도록 했는데, 관련 의무를 표준약관에 명시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사업자들도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을 중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표준약관의 적용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에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명확히 규정했다.
종전의 표준약관에서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계약의 체결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헬스장이 이용자에게 흔히 제공하는 퍼스널 트레이닝(PT)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혼선이나 분쟁이 없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이용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전에 설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종전 표준약관에서 헬스장 이용 연기 기간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지 않은 바람에 사용자가 이용 연기 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따로 사업자와 합의해야 해서 불편한데다, 사업자로서도 무한정 이용 기간이 연기되면 과도한 부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용료 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용어와 인용 조문을 현행화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용 연장과 관련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불명확했던 PT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하는 등 사업자들에게 개정 표준약관을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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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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