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헬스장’ 사전 차단… 폐업 14일 전 통지 의무 생긴다

앞으로 헬스장 사업자는 폐업이나 장기 휴업을 하려면 14일 전에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체력 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자가 헬스장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경영 악화나 갑작스러운 휴·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소비자가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또한 퍼스널 트레이닝(PT)도 표준약관의 적용 대상 서비스로 명시됐다. PT는 헬스장의 핵심 서비스임에도 약관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용 연기 규정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연기 기간의 제한이 없어 별도 합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연기 가능 기한을 사전에 정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기준이 마련된다. 무제한 연기 요청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이용료 환급 기준과 계약 해지 시 사은품 반환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환불은 이용 시작 전·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비자 귀책으로 해지할 경우 사은품은 반환하거나 동종 물품·금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헬스장 이용 과정에서의 분쟁 소지가 줄어들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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