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분유·결혼 중개 광고 전면 금지 폐지…방송 역차별 바로잡겠다”

김해솔 2025. 5.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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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되고 방송은 안 되는 낡은 규제, 내용 중심으로 전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6일 제25호 공약으로 분유·혼인 중개 등 특정 품목 방송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 매체 간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방송 광고 규제 대부분은 방송이 영상 매체를 독점했던 1990년대에 도입된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제유류(분유)는 모유 수유 권장을 이유로 전면 금지돼 있으며 혼인 중개 및 이성 교제 서비스는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 광고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일 품목의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광고는 아무 제한 없이 광고되고 있어 방송사만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전면 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해 광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중심 심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과 OTT·SNS 등 플랫폼 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 규제 일원화’도 함께 시행해 매체 간 역차별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 규제”라며 “방송 광고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방송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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