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뛰는' 세종시, 38만㎢ 토허구역해제
송태희 기자 2025. 5.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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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사진=연합뉴스)]
최근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금남면 일대 38만㎢ 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일대 38.3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6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금남면 일대는 1990년 6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심)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에 따른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하려면 관할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5년의 의무 이용 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토지를 거래할 때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4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이번에 용포리 일대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6년 만에 해제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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