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첩] "시흥 칼부림, 2명 사망… 범인은 50대 중국인“
![이승기 변호사. [사진 = 경인방송]](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551718-1n47Mnt/20250526142023220bedp.jpg)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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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사건·사고를 분석해 보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도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승기 : 예 안녕하세요.
◆ 이도형 :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 중국 국적의 남성이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사건수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남성의 신상이 공개가 됐죠.
◇ 이승기 : 예. 워낙 사건 자체가 중대하다 보니, 경찰이 사건 초기 지명수배를 하면서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56세의 차철남으로, 중국 국적의 한국계인 조선족, 즉 해외 동포입니다.
◆ 이도형 : 도대체 어떤 짓을 벌인 건가요?
◇ 이승기 : 이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경인데요. 당시 차씨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점주인 60대 여성의 목과 복부와 같은 치명적인 부분을 흉기로 찌릅니다. 평소 차씨가 이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데, 어떤 이유인지 가게 주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렇게 범행을 저지른 후, 차씨가 그 자리에서 차량을 타고 도주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씨가 탄 차량을 조회해 보니, 이게 차씨 소유가 아닌 50대 남성으로 중국인이었던 A씨의 차량이었습니다.
◆ 이도형 : 그럼 차씨가 그 차량을 훔쳤다는 건데, 이렇게 대낮에 흉기를 휘두르고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면, 차주인 50대 남성의 신변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걱정이 현실이 됐죠.
◇ 이승기 : 예. 경찰이 당일 오전 11시경 차량 소유자 A씨의 주소지로 갔는데, 거기서 A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당시 A씨는 둔기로 맞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 사건이 벌어지죠.
◇ 이승기 : 차씨가 범행 후 4시간 정도 지난 오후 1시 20분경에, 편의점에서 1.3km 떨어진 한 체육공원에서 이번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릅니다. 그런데 피해 남성의 정체가 놀라운 게, 바로 차씨가 세 들어 사는 원룸의 건물주였습니다. 다행히 편의점 점주와 임대인 모두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생명엔 지장이 없었는데요. 정말 천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이게 끝이 아닌 게, 시신이 한 구 또 발견이 되는데, 이번엔 차씨의 집이라고 해요.
◇ 이승기 : 경찰이 차씨를 특정해서, 오후 2시경에 이번엔 차씨의 주거지로 가는데, 여기서50대 B씨의 시신이 발됩니다. A씨와 마찬가지로 둔기로 살해된 정황이 확인됐는데 A씨와 B씨 모두 수일 전 사망한 상태였고, 충격인 건 둘이 친형제였다는 겁니다.
◆ 이도형 : 사망한 피해자가 중국 국적의 형제였다는 건데, 일단 차씨가 바로 체포가 됐어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차씨가 체육공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가 시화호 인근에 자전거를 버리고 잠적해 버립니다. 그러자 경찰이 곧바로 차씨를 지명수배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하는데요. 차씨의 신원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지자 당일 오후 7시 25분경에 시화호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진 길거리에서 경찰 검문에 붙잡히면서, 이 사건이 종료됩니다.
◆ 이도형 : 오전 9시 30분에 흉기 범행을 저지른 후 체포될 때까지 거의 10시간 가까이를 흉기를 소지한 채 길거리를 활보한 건데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 이승기 : 그렇죠. 집 밖에 흉기를 든 살인마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울 겁니다. 편의점과 공원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정말 심리적으로 갈 때까지 가자, 더는 잃을 게 없다 이렇게 막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정말 길거리에서 묻지 마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거나, 아예 인적이 드문 산이나 공장지대로 몸을 피해 도주나 추가 범행을 계획하거나, 심하게는 일반 가정집에 침입해 인질극을 벌이는 경우까지 여러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추가 범행을 막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공개수사로 전환한 게, 어쩌면 차씨로 하여금 시화호 인근에서 더 이상 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즉 발을 묶어 독 안에 든 쥐로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도형 :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하나요?
◇ 이승기 : 차씨에 따르면, 차씨와 A씨, B씨 형제는 서로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이들 형제에게 빌렸는데, 문제는 돈도 갚지 않고, 차씨와 셋이 만날 때는 오히려 차씨에게 밥값과 술값을 모두 내라고 하는 등 차씨 입장에서는 마치 자신을 이용해 먹는 것 같다는 불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범행 수법을 보면, 차씨가 지난 17일 오후 4시경 A씨에게 "술 한잔하자"면서 자신의 원룸으로 불러들인 후, 미리 준비한 망치로 A씨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1시간 뒤인 오후 5시경에는 200미터 거리에 있던 형제의 집으로 찾아가서는 마찬가지로 망치로 B씨를 연이어 살해합니다.
◆ 이도형 : 미리 망치를 준비해서 집으로 유인한 걸 보면,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 할 수 있겠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아무리 망치를 들고 있다고 해도, 성인 남성 두 명을 동시
에 제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씨가 먼저 A씨를 따로 집으로 불러내는 식으로 B씨와 분리한 후, A씨를 먼저 살해한 뒤, 혼자 집에 있는 B씨를 찾아가 추가 범행을 한 걸로 보입니다. 범행 도구 준비부터 범행 방법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씨가 집에 B씨 시신이 있다 보니, 더 이상 집에 머물 순 없고, 그대로 집을 나와서는 A씨 차량을 훔쳐 그때부터 차에서 쭉 생활한 겁니다.
◆ 이도형 : 그러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거네요.
◇ 이승기 : 그런데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차씨가 A씨와 B씨의 시신을 그대로 집에 방치해 뒀다는 겁니다. 시신을 숨기거나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은 건데요. 그리고 본인도 도망친 게 아니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벗어나지 않은 겁니다.
◆ 이도형 : 차씨가 경찰에 체포됐을 때, "자수를 고민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는데, 혹시 자수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승기 : 외관상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편의점과 공원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걸 보면 자수하려고 했다는 진술은 쉽게 믿긴 어렵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차씨가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우리나라 치안이나 경찰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걸 잘 알 겁니다.
즉, 결국에는 체포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듯, 사건 현장을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와 방황하다가, 그동안 자신이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추가로 살해하려 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주 시도인데요. 어차피 우리나라 안에서는 도주해도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아니까, 해외로 밀항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의치 않게 되면서 결국 국내에 발이 묶이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추가 범행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차씨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이도형 : 밀항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차씨가 편의점 주인과 임대인은 왜 해치려 했는지도 이 부분은 확인된 게 있나요?
◇ 이승기 : 그 부분도 차씨의 진술만 있는데, 편의점 점주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험담을 해서", 임대인에 대해서는 "평소 나를 무시해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사실상 우발적 범행이라 진술했습니다.
◆ 이도형 : 우발적 범행이라, 뭔가 궁색하긴 하네요.
◇ 이승기 : 많이 궁색하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의형제로 지내는 중국인 2명을 살해합니다. 그러고는 이틀 정도 차에서 지내다가 다시 세상에 나오는데, 이번엔 흉기를 소지한 채, 굳이 편의점과 공원을 찾아가서 평소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두 사람의 급소를 찌른 겁니다. 우발적이 아니라, 누가 봐도 평소 불만을 가지던 피해자들을 해치려 했다는 고의적 범죄라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대인의 경우, 피해자가 이 원룸에서만 10년 가까이 지내면서 형동생으로 지낼 정도로 정말 가까웠다고 합니다.
◆ 이도형 : 그 정도로 가까운 사람에게 왜 이런 짓을 벌인 건가요?
◇ 이승기 : 심지어 임대인이 차씨와 바로 옆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10년을 옆집에서 형동생으로 지냈으면 거의 가족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경제적 이유와 범행 은폐 목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차씨가 보증금 50만 원 정도에 월세 20만 원을 내고 원룸에 있었는데,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차씨가 임대인에게 "통장이 압류됐다"면서 "통장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현금으로 월세를 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통장이 압류됐다는 건, 당장 해결이 어려운 채무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결국 차씨가 이런 경제적 문제를, 그간 돈을 갚지 않은 A씨와 B씨 형제 탓으로 돌려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후, 임대료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10년간 알고 지낸 임대인에게 극단적 형태로 표출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차씨의 집에는 이미 A씨의 시신이 있으니, 이걸 옆집에 사는 임대인이 알아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 발각 시점을 늦추거나 시간을 벌고자 임대인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차씨의 국적이 중국이잖아요. 피해자 중 중국 국적인 형제에 대한 대한 범행에 대해서도 우리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 이승기 : 예. 살인미수 혐의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살인 혐의의 피해자는 2명 모두 중국인이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중국 국적인데, 과연 처벌이 가능한지가 의문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속인주의는 우리 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그 장소가 어디든 우리 법이 적용된다는 것이고, 속지주의는 국적과 관련 없이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대한민국이니까, 당연히 차씨에 대해서는 살인미수뿐 아니라, 중국인 2명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도 우리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다 받은 후, 만약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형량을 다 마치고 난 후 본국인 중국으로 추방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이도형 : 그럼, 여기서 차씨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한데요. 도대체 어디서 뭘 하던 사람인가요.
◇ 이승기 : 차씨는 중국 국적의 해외동포로 1997년 우리나라에 처음 방문했는데, 체류기간인 30일이 지났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5년 넘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계속 머뭅니다.
그러다 2002년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면서 그해 말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차씨가 2012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이번엔 F4 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 이도형 : F4 비자, 재외동포들이 받는 비자죠?
◇ 이승기 : F4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해외 동포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차씨가 조선족, 즉 한국계 중국인이기에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F4 비자가 좋은 게,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되는데, 비자 갱신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국내에 머물며 3년 단위로 비자만 갱신하면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F4 비자의 경우에는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공사장 일용직 노동 같은 단순 노무직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 이도형 : 그런데 이론상 그런 거지, 실제 현실에서는 F4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단순 노무직에 많이 종사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 이승기 : 맞습니다. 실제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21만 9천 명 정도 되는데, 이 중 50%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F4 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게, 체류기간이 끝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머무는 걸 두고 불법체류라고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비자에 정해진 체류자격을 위반하는 것도 불법체류입니다. 단순 노무직을 할 수 없는 비자임에도, 몰래 했다고 하면, 이것도 일종의 불법체류인 겁니다.
다만, 일용직 노동을 하는 우리 국민이 점점 줄다 보니, 이를 외국인이 대체하면서 이렇게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건데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워지면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F4 비자를 가진 사람이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때는 F4-27 비자가 나오는데, 이 비자는 취득한 자격증과 관련된 단순노무직에도 종사가 가능합니다.
◆ 이도형 : 만약 건축 자격 자격증이라고 하면, 그땐 건설현장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거네요.
◇ 이승기 : 예. 차씨가 바로 이 F4-27 비자를 보유한 건설현장에서 근로가 가능한 합법적 체류자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차씨는 가끔씩 건설 현장에 나가 일해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고 하고요.
◆ 이도형 : 차씨에 대해서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예요.
◇ 이승기 : 흉기로 목이나 복부같이 치명적인 급소를 찌른 거니까, 이건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적용될 사안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낮에 흉기를 휘두른 충격적 사건이고, 차씨의 국적이 중국이다 보니, 만약 중국으로 밀항하게 되면 그땐 행방을 찾기 힘듭니다. 법원이 이 부분까지 모두 감안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 이도형 : 그리고 바로 어제 차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는데요. 이미 공개수배를 하면서 이름과 얼굴까지 다 공개했잖아요. 공개수배랑 신상정보 공개랑 차이가 있나요?
◇ 이승기 : 이미 공개수배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상황이다 보니, 신상공개로 이를 다시 공개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순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게, 공개수배는 범인 검거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일단 범인이 검거되면 더 이상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 여권에 실린 증명사진이랑 추가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예를 들어 CCTV 영상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한 사진도 함께 공개되는데, 문제가 주로 범인들이 모자나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가리는 경우도 많고, CCTV 영상 화질도 별로인 경우가 많아, 경찰과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범인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증명사진이랑 실물이 달라서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신상정보 공개는, 범인 검거가 목적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체포 이후 촬영된 머그샷이 공개되고, 범죄 관련 정보가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됩니다.
공개수배의 경우 기간이 짧다 보니 이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신상정보는 기간이 길고 현재 모습을 공개하니까,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이도형 :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자칫 중국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이승기 : 이번 사건을 비롯해, 최근에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우리 국민 5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고, 또 화성시 병점동에서 또 다른 5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짧은 시기에 몰아서 발생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중국인이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지, 절대 다수는 성실히 우리나라 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일반화시켜선 안 됩니다.
◆ 이도형 : 실제 통계로도 확인이 되잖아요.
◇ 이승기 : 예.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26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이 약 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나온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준 국적별 범죄 피의자 통계를 보면, 내국인, 즉 한국인의 범죄율은 2.36%로, 국내 체류 중국인의 범죄율인 1.65%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걸 살인, 강간 같은 8대 중대범죄로 포커스를 맞춰보면, 내국인 피의자 수는 약 2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047%인데 반해, 중국인은 293명으로 국내 체류 중국인의 0.031%밖에 되지 않습니다.
◆ 이도형 : 중국인의 범죄율이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율보다 훨씬 낮다는 거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이유로 반중 정서를 갖거나 이를 조장해선 절대 안 됩니다.
◆ 이도형 : 이승기 변호사의 사건수첩,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