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일대 38만㎢ 토지거래허가구역 35년 만에 해제
양영석 2025. 5. 26. 09:3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예정지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yonhap/20250526105704665guet.jpg)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일대 38.3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5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남면 일대는 1990년 6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심)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에 따른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하려면 관할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5년의 의무 이용 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토지를 거래할 때 걸림돌로 작용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4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이번에 용포리 일대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5년 만에 해제하게 됐다.
![세종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yonhap/20250526093504807jmjx.jpg)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금남면 지역 토지 매매가 자유로워지고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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