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사업 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다음달 2일부터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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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추진한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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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는 올해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경기민원24에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추진과 함께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건에 따라 지원기준이 시범사업(아동 연령 24~48개월, 소득제한 없음)때와 달리 아동 연령 24~36개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변경됐다.
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돌봄 조력자에 '이웃'을 포함시킨 것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돌봄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 등 돌봄 시간 및 지원금액 등은 시범사업 때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를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참여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곳이다.
지난 시범사업에서는 2024년 4298명, 2025년 상반기 5577명의 아동 양육 가정에 혜택을 제공했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아동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수립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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