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尹 정부 대통령경호처, 계엄 기록물 국민에 공개해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물 등이 대통령기록물 현황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대구시당위원장)이 대통령경호처에 서면질의를 통해 12·3 계엄과 10·29 참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대통령경호처는 "지정기록물이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경호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대통령기록관과 협의하며 이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차 의원 측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이관되더라도 비공개 또는 비밀기록물로 분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법 16조에 따르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1년 이내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게 되며, 생산 연도 종료 후 30년 지나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밀기록물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물 관리지침'에 따르면 비밀기록물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는데 보존기간은 영구로 택할 수도 있다.
차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지정기록물은 없다고 했지만, 비공개 또는 비밀기록물로 분류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은 대통령기록물을 비밀로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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