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오면 600만원까지 줄게”…바가지 요금에 난리났던 제주, 현금 살포로 유치전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 가결
관광 활력 이면 세금 낭비 논란 지적
![인센티브로 관광객을 유혹하는 제주도. [사진=픽사베이]](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mk/20250526091203299qhkc.jpg)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례가 눈길을 끄는 건 바가지 논란으로 ‘관광 폭격’을 맞은 제주도가 인센티브를 통해 탈출구를 찾는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제92조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제주는 지난 3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우선 수학여행과 일반단체, 마이스(MICE) 참가자, 뱃길 이용 단체 등 단체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학여행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동창회와 동호회의 경우 한번에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자매결연·협약단체는 20인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뱃길 이용 관광객 지원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을 일반 단체와 동호회까지 확대하면서 지원금을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별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월 대도시 팝업 행사와 제주여행주간 참가자를 대상으로 탐나는전 1만원·3만원·5만원권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개별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사업을 추진한다. 9월 말부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익수 여행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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