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과장 사칭해 순금 불상 매입 사기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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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넘기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B 씨에게 순금 불상을 주겠다고 속여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302차례에 걸쳐 7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부산 사하구 한 음식점에서 B 씨를 처음 만나 자신이 1970년생인 한국마사회 보안과장이라 속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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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해 순금 불상을 넘기겠다고 속이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한국마사회 과장을 사칭하며 친분을 쌓은 B 씨에게 순금 불상을 주겠다고 속여 2018년 2월부터 8월까지 302차례에 걸쳐 7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17년 10월 부산 사하구 한 음식점에서 B 씨를 처음 만나 자신이 1970년생인 한국마사회 보안과장이라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마사회 앞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싸게 구매해 줄 수 있다며 B 씨의 환심을 샀고, A 씨에게 10차례 정도 시세의 70% 가격에 금을 팔아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후 거래 금액 규모가 커지게 됐는데 A 씨는 순금 불상을 받지 못한 B 씨가 대금 반환을 독촉하자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순금 불상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체포될 당시에도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다가 수사관들이 지문을 확인하려 하자 자기 이름을 얘기했다"며 "수사 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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