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 법카 2000만 원 쓰게 한 SH직원…법원 "해고 정당"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넘겨 2,000여만 원을 쓰게 한 공기업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해 기술연구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18년에는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해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공동연구기관인 대학 학부생 등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알려줬고, 학생들은 쇼핑몰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해 총 2,40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A 씨는 이를 본인이 사무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것처럼 표시한 회계 결의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해고했습니다. A 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A 씨는 다른 사람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제공한 건 사실이지만, 연구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외부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공사의 연구개발비 운영에 관한 청렴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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