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첫 BI 공개…‘문득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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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은 오는 7월 1일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첫 브랜드 정체성(BI, Brand Identity)인 '문득문득'을 공개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분야에 적용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육시설인 체력단련장(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문득문득'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문'과 '득'을 따고,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르는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 '문득'을 합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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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은 오는 7월 1일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확대 시행을 앞두고 첫 브랜드 정체성(BI, Brand Identity)인 ‘문득문득’을 공개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분야에 적용하던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육시설인 체력단련장(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한다.
‘문득문득’은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문’과 ‘득’을 따고,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르는 순간을 의미하는 단어 ‘문득’을 합친 것이다. 국민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제도를 기억하고 체육활동을 포함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정원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확대와 첫 BI 공개를 기념해 제도 참여 사업자들에게 특별히 제작한 현판을 무료로 배포한다.
현판을 받으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한다. 접수·등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현판은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희수 기자 heesu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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