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는데 시끄러워서”…학생들 죽이겠다 한 50대 수배자

김형표 기자 2025. 5. 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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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노부모가 자는 시간, 하교하는 학생들이 시끄럽다며 죽이겠다고 한 50대 수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과천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A씨에 대해 통고처분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18분께 과천시 자신의 집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이 시끄럽다며 통장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들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통장이 경찰에 112 신고를 했고, A씨에 대한 신원을 조회해 폭행 혐의로 과거 벌금형 수배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노부모가 잠들 시간에 학생들이 시끄럽게 해 주의를 줬는데 조롱해 홧김에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학생들에게 위험한 행위 등 범행을 할 것 같지 않다고 판단,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했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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