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제선 일원화’로 영업 못한 면세점, 임대료 전액 면제”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국제선 일원화 정책으로 공항 내 면세점 운영에 피해를 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해당 정책이 시행되던 시기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80억원대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에서 약 60억원을 반환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6년부터 각각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의 국제선 청사 안에서 면세점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월 국토교통부가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시행하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2020년 3~8월까지 면세점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같은 해 9월부터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국제선 일원화’ 정책이 시작된 2020년 4월부터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달라는 취지로 차임감액청구권을 주장했고, 공사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청구액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1심은 차임감액청구의 효력이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임대료는 70% 감액돼야 한다고 봤고, 2심은 차임감액청구의 효력을 2020년 3월부터 인정해 3월분 임대료는 50%, 4월분 임대료는 70% 감면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20년 4월~8월 임대료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며 이 기간 임대료가 전액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537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청사의 폐쇄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용 목적인 면세점 영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대인인 한국공항공사가 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한국공항공사는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상태 제공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기간에 대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에 차임(임대료)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지급한 차임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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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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