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설계 공모서 금품 주고받은 업체 대표·심사위원 송치

이준영 2025. 5. 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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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체 2명 구속, 심사위원 5명·건축업자 1명 불구속…심사위원 명단 공개 악용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설계업체 관계자와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심사위원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경기지역 한 설계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심사위원 5명과 A씨에게 심사위원을 소개해준 건축업자 1명을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 LH가 시행한 국내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A씨 업체에 고득점을 주는 대가로 총 3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상 LH가 설계 공모 공고를 내면서 심사위원 명단도 같이 공개하는 점을 악용했다.

LH는 공모에서 평가 분야를 전공하는 대학교수와 공무원 등 심사위원 15명의 심사를 거쳐 설계 용역업체와 계약한다.

이에 A씨는 대학교수 등 심사위원 대다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면 잊지 않겠다"는 식으로 청탁을 시도했고 이 중 5명의 대학교수 심사위원은 이를 받아들여 심사과정에서 A씨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들은 500만∼1천만원씩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하지만 청탁받지 않은 10명의 심사위원은 당시 심사한 2개 업체 중 A씨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A씨 업체는 공모에서 탈락했다.

LH는 2023년 4월부터 설계 공모 금액에 따라 공고 당시와 심사 일주일 전으로 나눠 심사위원을 공개해오고 있다.

하지만 심사위원 공개 자체가 범행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비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곤 형사기동3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해 업체와 심사위원 간 접촉을 차단해야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권을 따내려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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