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직원과 오늘(26일) 법정서 진실 다툼…'성희롱 은폐 or 거짓'

김태형 기자 2025. 5. 26. 08: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전 직원과 조정이 불발된 후 본안 소송에서 만난다.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양측은 지난 2024년 11월 2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1월 6일 조정불성립으로 결론이 나 정식 소송으로 향했다.

A씨는 어도어 부대표에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사내에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민희진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민희진 전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도 신고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