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미신고 과태료 부과
조선우 2025. 5. 26. 08:02
[KBS 전주]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전북 내 시(市) 지역이며, 2천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는 주택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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