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미신고 과태료 부과

조선우 2025. 5. 26. 08:0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전북 내 시(市) 지역이며, 2천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는 주택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