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제공하는 ‘광진119주택’ 지원 대상 확대
청년의 안정적 정착 돕는 ‘마을관리사무소’ 오는 8월 조성

서울 광진구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진구는 우선 ‘광진119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시작한 광진119주택은 화재, 폭력, 강제퇴거 등 긴급 상황에 놓인 구민에게 단기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진구의 대표 주거안정 정책으로, 위기 주민을 위한 주거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 연평균 432일을 지원,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광진구는 전했다.
광진구는 이번에 지원대상을 청년, 신혼부부, 아동양육가구까지 확대했다.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반지하에 있던 주택은 지상으로 올리고 오래된 119주택은 신축 주택으로 옮겼다. 또 119주택 수를 4개에서 6개로 늘렸다.
광진구는 청년 주거안정에도 주력하고 있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중위소득기준 150% 이하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재산기준 1억3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매달 2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하반기에 본격 시행, 주거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또 오는 8월에는 화양동에 ‘마을관리사무소’를 조성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한다. 화양동은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하고 건국대와 세종대가 자리해 청년 1인가구 비율이 높은 곳이다. 마을관리사무소는 생활편의 물품대여 서비스, 정리수납 컨설팅, 방역 소독지원, 간단 집수리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도 개선한다. 광진구는 9월부터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인 ‘주거취약계층 수납공간 지원 및 교육사업’을 시행한다. 단순히 수납 가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가구의 특성과 생활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병행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25만 원, 40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주거가 안정돼야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주거정책을 마련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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