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창업자 특례보증 시행···최대 3000만 원
3년간 이자 지원 등 금융 부담 완화

인천시가 오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총 125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서 출연한 10억 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시는 이 사업 시행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제안 방식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최저금리를 제안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을 최종 협약기관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청년 소상공인으로,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이 해당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최초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을 제공해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이다.
신청은 ‘보증드림’ 앱이나 협약 은행의 앱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대면상담 방식도 병행된다. 단, 최근 3개월 이내 신용보증을 지원받았거나 보증금액 1억 원 초과 기업, 보증 제한업종에 해당하거나 연체·체납 등으로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상담 및 신청은 5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인근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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