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 비서 샤넬 교환에 85만 원 추가 결제…"건진이 차액 보전"

유영규 기자 2025. 5. 2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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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 모 씨가 '통일교 선물' 샤넬 가방을 교환하며 차액 85만 원가량을 본인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건진법사 전 씨는 통일교 2인자였던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측이 제공한 1천만 원 이하의 샤넬 가방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씨는 같은 해 7월 1천만 원 이상의 다른 샤넬백을 교환할 때는 김 여사의 지인으로도 알려진 샤넬 VVIP(최우수고객)와 동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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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 모 씨가 '통일교 선물' 샤넬 가방을 교환하며 차액 85만 원가량을 본인 신용카드로 추가 결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유 씨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소환 조사에서 "차액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현금으로 보전해 줬다"며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결제 기록과 유 씨의 진술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유 씨가 언급한 교환 시점은 2022년 4월로 추정됩니다.

당시 건진법사 전 씨는 통일교 2인자였던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측이 제공한 1천만 원 이하의 샤넬 가방을 유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가 차액을 보전해 줬다는 진술은 가방 교환이 김 여사와 무관한 전 씨의 '심부름'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전 씨는 유 씨가 교환한 가방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당초 제품 교환에 원구매자인 윤 씨의 처제가 동행한 게 아닌지 의심했으나, 유 씨는 또 다른 인사와 동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유 씨와 친분으로 동행했다고 합니다.

유 씨는 같은 해 7월 1천만 원 이상의 다른 샤넬백을 교환할 때는 김 여사의 지인으로도 알려진 샤넬 VVIP(최우수고객)와 동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모두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은 유 씨가 전 씨와 김 여사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말을 맞추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씨와 윤 씨, 전 씨 등에 대한 대질신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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