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 욕조'서 의붓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자식은 불법 입양 보내
2020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
法 "피해자, 보호자 소재 전혀 확인 안 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서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친자식을 불법으로 입양 보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3년 12월 10일 오후 3시께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자녀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 B(8)군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복역하던 중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영하의 날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서 찬물이 담긴 유아용 욕조에 B군을 들어가 있게 한 뒤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다.
당시 그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감에 걸린 피해자를 장시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정부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A씨의 친자식의 행방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났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시효인 7년을 넘긴 지난해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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