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연료 지게차ㆍ선박도 충전 가능

김근주 2025. 5. 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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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울산시, 수소 모빌리티 규제 완화
수소지게차 [현대모비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수소자동차로 한정돼 있던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수소충전소 충전 대상을 수소지게차와 수소선박 등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특구는 수소 기반 혁신성장 공급망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9년 12월 지정됐다.

이 특구에는 23개 사업자가 참여해 ▲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실증 ▲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 수소연료전지 선박 실증 ▲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등 규제 특례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각종 실증 사업을 통해 수소 선박과 수소 지게차에 대한 검사 기준, 시설 기준, 충전 규격 준수 의무화 등을 마련하면서 기존 시행규칙 등에선 수소 자동차로 한정됐던 수소충전소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 특구 사업으로 기업이 지식재산권 46건을 출원하고 10건을 특허 등록 완료했다.

또 기업투자 447억원을 유치했으며 13개 기업이 특구로 이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울산 특구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수소지게차, 수소선박 등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와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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