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CATL, 자국서 배터리 대금 미지급으로 `피소`

박한나 2025. 5.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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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 로고. CATL 제공.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 1위인 CATL이 현지 협력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배터리 교환소 설비와 관련 장비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쟁점이다.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리튬배터리 교환 장비업체인 Hanchuan Intelligence(瀚川智能)는 지난 23일 CATL과 그 자화시인 Times Electric Service, Times Qiji를 상대로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총 금액은 6088만위안(약 116억원)이다.

Hanchuan Intelligence는 CATL과 Times Electric Service, Times Qiji와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과 관련한 배터리 셀 선별 장비의 다수 구매 계약을 체결해 장비를 납품, 설치, 시운전 등의 의무를 이행했지만 이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CATL은 중국 국영 석유회사 시노펙과 협력해 장기적으로 1만개의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 최소 500개 스테이션을 설립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3세대 '초코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으로 승용차와 상용차의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하지만 Hanchuan Intelligence는 17건의 장비 구매 관련 여러 차례 청구를 요청했음에도 CATL 등이 1년 이상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불 지연은 심각한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중재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현재 인민법원의 심리 전 단계다.

Hanchuan Intelligence측은 "이번 소송이 회사의 단기 실적이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향후 중재 결과에 따라 손실이 확정될 경우 회사는 관련 법규와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한 회계처리와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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