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 18억…6년만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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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지급된 보상금액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작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760개소로부터 약 47억5천300만원 징수됐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본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사망일시보상금 9건, 장례비 9건, 장애일시보상금 4건, 진료비 139건 등 161건에 총 18억3천900만원 지급됐습니다.
피해구제 부담금 지급액이 전년 22억5천만원에 비해 4억1천100만원(18.3%) 감소했습니다.
지급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급액은 2017년 14억2천600만원에서 2018년 13억2천7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로는 2023년까지 5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작년 징수액 대비 지급액 비율도 38.7%로 전년(41.3%)보다 떨어졌습니다. 이 비율은 2021년 46.1%에서 3년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작년 지급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큰 사망 보상금이 줄어든 점과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식약처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인지도 조사에서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한 응답자 비율이 87.5%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했습니다.
사업관리와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맡은 주관기관 식약처와 피해구제 신청 접수, 피해조사, 피해구제 급여 지급관리 등을 책임진 운영기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피해구제 부담금 지급 유형 중 진료비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사망 건수가 줄어든 점이 작년 지급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전체 지급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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