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독립 흔들 ‘비법조인 대법관’, 李 후보가 중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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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후보의 재판을 막는 '방탄 대법원'을 만드느냐는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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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비법조인 대법관을 최대 1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의 흐름을 판결에 반영하고 대법원 신뢰 제고를 위한 취지라고 한다. 어떻게 이런 입법까지 시도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느닷없는 개정안에 대한 반응이 우호적이지 않자 민주당 지도부는 급히 선긋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개인의 입법 차원이라고 거리두기를 하려는 듯하지만 결코 가볍게 봐 넘길 문제는 아니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 황당무계한 법안을 낸 의도부터 납득하기 어렵다. 압도적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거침없이 입법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려를 접기 어렵다. 이 후보가 집권한다면 거부권 등의 제재 장치가 전무해져 법안은 일사천리로 손질될 수 있다.
대법관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선임될 수 있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법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최종심의 심판 역할을 한다면 대법원의 판결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는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안 그래도 민주당은 대법원 힘 빼기 차원에서 4심제를 추진한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 후보의 재판을 막는 ‘방탄 대법원’을 만드느냐는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후보가 나서 법안 중단에 쐐기를 박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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