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도급인의 계약해제 통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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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은 해제를 당하는 수급인의 잘못이 없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월15일 대법원은 그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2024다282184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손해를 배상하는 결과가 된다면 도급인의 의사에 반하고, 수급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어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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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민법은 해제를 당하는 수급인의 잘못이 없거나 동의가 없더라도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아무 때나 도급인에게 아무 피해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업무 완성 전'에,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
만약 해제통지서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수급인의 잘못이 없더라도 수급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5월15일 대법원은 그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2024다282184 판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자신이 손해를 배상하는 결과가 된다면 도급인의 의사에 반하고, 수급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어 도급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하였는데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가 인정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도급인의 의사가 명확하고, 수급인도 대법원이 언급한 것처럼 도급인의 해제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했다면 대법원과 같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해제통지를 받은 후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도급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소송과정에서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권이 인정되므로 수급인의 잘못이 채무불이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신이 해제를 통지한 이상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했고, 수급인이 도급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수원고등법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도급인의 해제통지에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73조에 따른 임의해제 의사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여 다시 재판하라고 한 것이다.
당초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지적하며 계약해제를 통지했을 뿐이므로 문언의 해석상 대법원과 같이 판단할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도급인이 소송에서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도 주장했는데 그와 같이 엄격하게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더구나 수급인도 채무불이행 주장을 다투며 무조건 계약의 효력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673조에 따른 계약해제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인데, 굳이 계약이 해제된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할 실익이 있는지, 그와 같은 판단이 당사자의 의사나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 어쨌든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취지이니, 법률문서는 최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훈을 다시 새겨야 할 것이다.

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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