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논란에 내란 재판부 “증거능력 보호 필요”

강한 기자 2025. 5. 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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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이 약 두 달간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재판부가 "법정 증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공개·비공개 기준을 법정에서 밝히고 공개로 전환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깜깜이 재판을 한다는 오해가 있고 일부 법조인들 조차 비공개 재판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으로 안다. 기준을 명확히 말씀 드리겠다"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에 대해 규정한 현행법 때문이다. 정보사 등 소속기관이 군인들에 대해 재판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출석을 승낙했다. 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이 날아가 버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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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구삼회 준장부터 공개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이 약 두 달간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재판부가 “법정 증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공개·비공개 기준을 법정에서 밝히고 공개로 전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진 신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지만 오후 5시 이후부터 시작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로 진행됐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깜깜이 재판을 한다는 오해가 있고 일부 법조인들 조차 비공개 재판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으로 안다. 기준을 명확히 말씀 드리겠다”며 “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에 대해 규정한 현행법 때문이다. 정보사 등 소속기관이 군인들에 대해 재판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출석을 승낙했다. 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이 날아가 버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삼회 증인에 대해서는 기관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 증인신문을 하겠다”며 “비공개 재판이 아니라 비공개 증인신문이다.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 군이 비공개 승낙을 한 증인신문 외에는 비공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는,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직무로 알게된 사실을 증인신문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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