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이다온 기자 2025. 5. 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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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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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유흥 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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