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로 떨어져 사는데”··· 아내의 일방적 이혼 소송, 통장도 압류 당해
현혜선 기자 2025. 5. 25. 21:32

[서울경제]
해외 사업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기러기 남편이 아내의 일방적 이혼소송으로 위자료 2000만원을 압류당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20년차 A씨는 3년 전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하며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를 송금해왔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혼소송이 진행돼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A씨는 "아내와 성격 차이와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이 잦았지만, 중국 사업 기간에도 꾸준히 연락하며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어느 순간 아내 연락이 뜸해졌지만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은행계좌 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아내가 A씨 몰래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를 가정폭력 가해자이자 무단가출자로 판단해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특히 A씨 명의 재산은 거의 없고 아파트 등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 재산분할 요구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해외 거주자들이 국내 법정 분쟁에서 겪는 구조적 취약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조운용 변호사는 "법원의 공시송달 제도로 당사자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다"며 "해외 체류로 소송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안 날부터 2주 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추후보완항소가 인정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는 상대방 동의 없이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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