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강조하던 이재명, 지지율 혼조에 ‘국민 통합’ 중도층 표심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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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5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보복은 없다"는 점과 "집권 시 최우선 과제는 민생 회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선거가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보수진영 결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신의 '호텔 경제학'과 '커피원가 120원' 등의 논란성 발언 여파로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자 다시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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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종반부에 접어들면서 보수진영 결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신의 ‘호텔 경제학’과 ‘커피원가 120원’ 등의 논란성 발언 여파로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자 다시 중도층 표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주까지 “내란 응징”을 외치며 검찰을 향해 “제정신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 후보는 이날 사법·검찰 개혁을 후순위로 미루며 ‘집권 후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 “정치 보복 끝내야…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
이 후보는 약 80분 동안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이날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법·검찰개혁은 민생 회복 이후의 과제라고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만 ‘경제’를 11번, 민생을 4번 언급하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다 중요한데, 여기에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며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고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저도 법조인 출신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여는 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김어준 대법관 임명법’이라고 공세를 펴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장기적 과제라고 생각된다. 당장 매달릴 만큼 (시급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사법 개혁, 정부조직법 개편 등은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유일한 인사 기준은 능력”이라며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각종 국민 추천을 통해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 또 “국민 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되도록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갈등이 첨예한 현안은 ‘의제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 “연임 국민 뜻 따라야…여대야소가 바람직”
이 후보는 “안정적 국정 운영 측면에선 ‘여대야소’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171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 정부가 탄생할 경우 ‘여대야소’ 구도가 돼 입법과 행정 권력 독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그는 “일이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낫다”며 “우리가 국정을 엉망으로 하면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질 수 있다”고 했다.
자신이 내건 4년 연임제 개헌 공약을 두고 국민의힘이 ‘푸틴식 독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연임이라고 3, 4번 하려는 것이냐고 곡해하는데, 걱정되면 ‘1회에 한해 연임한다’고 하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 시 본인도 연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헌법에 ‘재임 중인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다”며 “ 개헌 당시 대통령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개정 당시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 헌법을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맞다”며 “과거의 국민이 현재 국민의 의사를 제약한다는 이론적인 이견이 있고, 제 입장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 뜻’에 방점을 두면 연임도 가능하다는 의미란 해석도 나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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