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초치기’ 보완 수사… 대표·법인도 ‘혐의 있음’

변민철 2025. 5. 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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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불송치 뒤집은 의견서
서구, 시행사 과태료 100만원 부과

초치기 피해자들이 상가 입주를 거부해 공실 상태인 인천 검단신도시 KR법조타운 2차.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경찰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벌어진 이른바 ‘초치기’ 불법 분양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벌여 시행사 대표 등에게도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행사 대표와 법인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혐의 있음’ 의견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애초 지난해 7월께 “시행사의 초치기 분양으로 피해를 봤다”는 고발장 17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건물 분양 당시 현장 팀장 역할을 한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고발장을 낸 이들은 초치기 수법에 속아 지난 2021년 11월께 검단신도시 ‘KR법조타워 2차’ 상가 건물을 계약했다. 지난해 여름 준공된 이 건물은 54개 점포와 오피스텔 200여개로 이뤄졌다.

초를 다투며 계약금을 넣는 순서대로 분양이 이뤄지는 거래 방식을 ‘초치기’라고 하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라 시행사 등은 분양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A씨를 송치할 당시 앞서 수사 대상에 올렸던 시행사 법인과 대표 등은 불송치했다. 피해자들은 시행사의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했고, 최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4월17일자 6면 보도)

담당 지자체인 서구도 시행사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시행사가 연락을 피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최근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법에 따라 분양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갖는다. 지자체는 분양 허가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검토할 수 있다. 만약 시행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구는 지난달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서를 시행사에 보냈으나, 이행하지 않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변민철 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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