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날이 진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형래(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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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란 보이스 피싱(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제공받는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과 메신저 피싱(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으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SNS를 통해 피해자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 발생 또는 금융정보 탈취행위)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는 8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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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란 보이스 피싱(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제공받는 범죄행위를 일컫는 말)과 메신저 피싱(메신저를 이용한 피싱으로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신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스미싱(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SNS를 통해 피해자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 피해 발생 또는 금융정보 탈취행위)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피해는 8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급증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약 4100만원으로 73% 늘었다. 기관 사칭형(검찰, 금융감독원 등)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 이상 피해를 본 사람은 무려 1431명에 달하고, 이는 전년 407명 대비 251.6% 증가했다.
이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려면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 등을 사칭해서 휴대폰으로 보내온 문자 메시지의 링크를 눌러선 안 된다. 누르는 순간 보이스피싱범과 휴대폰이 공유돼 경찰·은행 등에 전화해도 보이스피싱범에게 전화 연결되고 보이스피싱범이 검찰·경찰 등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실수로 링크를 눌렀다면 연락하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시티즌 코난’ 등 앱을 설치하고, 다른 전화기를 이용해서 112나 1332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은행에 계좌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신청을 해야 한다. 신분증과 통장, 신용카드 등을 재발급받고,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첫째, 낯선 번호의 전화나 문자에 절대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어떤 방법으로든 현금, 통장, 카드를 요구하면 의심해야 한다. 셋째,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에 참여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보이스피싱제로 사업’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대상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해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우며, 전 국민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참여 방법은 보이스피싱제로 사무국 전화(☏1811-0041)나 이메일(shinhan-voice@gnk.or.kr) 혹은 팩스(02-6733-1067)를 이용,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조형래(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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