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칼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대한민국 미래 결정한다- 최재호(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고, 반도체의 기적을 통해 글로벌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국가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제, 우주의 기적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우주는 더 이상 탐사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우주자원 채굴, 위성산업, 우주관광, 우주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우리는 우주경제시대라고 부른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경제 규모는 2035년 23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우주산업의 무한한 가치에 주목하며, 이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 민간 우주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며,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위성 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아리안스페이스를 통해 세계 위성 발사 시장에서 절반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인식하고 우주자원 채굴 및 군사적 활용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지난 2022년 ‘하늘의 궁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주정거장 ‘톈궁’을 완공했다.
우리나라도 2022년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함께 우주시대를 활짝 열고, 우주강국들과 경쟁구도에 들어섰다. 지난해 5월 27일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고 글로벌 우주강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며 우주산업 R&D와 정책개발, 우수인력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을 통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산업 육성은 비록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전략적 접근이 뒷받침된다면 단시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교육·국제교류의 거점 도시가 구축되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670㎞ 떨어진 툴루즈는 1960년대 초만 해도 평범한 중소도시였으나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산하 툴루즈센터(CST)가 설립되면서 유럽을 대표하는 항공우주 클러스터로 성장했고 에어버스 본사, 다양한 항공우주 연구소 및 기업이 집결하면서 유럽 항공산업의 중심지가 됐다.
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혜택을 집중하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우주항공산업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발전과 직결되는 전략 산업이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특별법 제정이 단순히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동력임을 인식하고, 여야 모두가 협력하여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은 ‘우주의 기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
최재호(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Copyright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