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 못하는 대응시스템… "예약 없이 방문하는 학부모 어찌 막나"
학교 찾아오는 학부모들 못 막아"
교권침패 대응시스템 문제 지적

교육 활동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등 교권침해 대응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시흥시 초등학교에서의 교권침해 사례를 계기로 도내 교사들은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과 민원대응시스템이 사실상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막을 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경기남부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교안전지킴이가 교문을 지키고 있어도 사실상 '선생님 만나러 왔다'고 하면 막지 못해 예약 없이 교실, 교무실로 찾아오는 학부모들이 있다"며 "학부모 민원도 담임이나 학년부장이 직접 맡아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과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을 확대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을 직접 받는 것을 막고자 각급 학교에 학교장이 책임을 지는 '민원대응팀'도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개별 학교 차원이 아닌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차원의 운영시스템 관리 체계로 사전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다.
최근 시흥의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4일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 한 교사에게 "너, 나와"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를 말리던 다른 교사들의 사진을 찍어 말다툼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교사 8명이 교육활동침해 신고를 접수한 상태다.
이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자신과 통화 중인 자녀에게 '화장실에서 통화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 있으니 밖에서 하자'고 한 이야기를 듣고, 출입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학교를 찾아 담임교사가 아닌 해당 교사를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이후 도교육청은 학교 측과 민원대응시스템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적극 대응하기 어려워 교사로서는 위축되거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 교사 개인이 감당하는 현실인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민원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사안 발생 후 법률 대응 등 적극 나서야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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