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설 내 인권침해 발생해도 40%는 ‘자체 해결’ [심층기획-‘시설’, 그곳에 장애인이 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내부적으로 자체 해결한 경우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내 인권 침해 발생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단'도 부실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주로 조치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하도록 했다'가 33%로 가장 많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 자율 구성 … 감독에 한계
외부 기관 모니터링 등 견제 강화 필요

25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주로 조치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 ‘이해당사자들끼리 합의하도록 했다’가 33%로 가장 많았다. ‘법인이나 시설장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처벌을 일임했다’도 7.2%로 집계됐다. 시설 내에서 합의나 처벌 등으로 내부적으로 해결한 경우가 40.2%에 달한 것이다.
인권지킴이단에 인권 침해 사실을 알린 후 조처를 한 건 18.6%,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한 건 11.3%에 불과했다. 시설에서 자체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커 인권 침해가 축소되거나,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2017년부터 각 거주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된 인권지킴이단 운영도 미숙하다.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을 구성해야 하며, 외부단원을 50% 이상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조사 대상 84곳 중 2곳은 인권지킴이단조차 설치하지 않았으며, 7곳(8.6%)은 인권지킴이단 단원 중 외부단원이 절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시설 자율에 맡겨 외부 감독과 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서 시설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모니터링 하는 등 권한을 외부에 두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설 거주인들의 고충 해소 및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 제공도 부족하다.
진정함은 거주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하지만 전체 조사 시설 84곳 중 13곳(15.5%)은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곳에 뒀다. 시설 외부에 두거나 거주인들이 없는 높은 층에 사실상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진정함과 함께 비치되어야 하는 용지와 필기도구가 전무한 시설도 있었다.
장한서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식당서 커피머신 치웠더니 매출 10억”… 4번 망한 고명환의 ‘독한 계산법’
- “텅 빈 쌀통에서 71억”…조정석·남궁민·안보현, 공사장 전전한 배우들의 ‘훈장’
- ‘200억 전액 현금’ 제니, 팀내 재산 1위 아니었다! 블랙핑크 진짜 실세 따로 있다
- 아침마다 올리브유에 달걀 2알…‘살 살’ 안 녹는다
- “스타벅스 빌딩까지 다 던졌다” 하정우, 7월 결혼설 앞두고 터진 ‘100억원’ 잭팟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