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자율주행 로봇 규제특례 허용
해외실증 등 글로벌 진출 지원
2029년까지 총 248억원 투입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중기부가 최근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대구와 경남, 대전 등 3곳에 대한 2차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을 의결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 특례,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보다 폭넓은 규제 특례 및 해외에서의 실증·인증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유일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에 들어간다.
특구는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제조존(zone)' 및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중심의 'AI혁신존'으로 구성된다.
특구 내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연구 목적에 한해 AI 자율주행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촬영, 수집, 처리 허용 및 도로작업용 로봇의 도로 실증 허용으로 올 6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48억원을 투입해 운영한다.
이 사업에는 대동로보틱스 및 베어로보틱스 등 14개 기업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지역 혁신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수요처 맞춤형 해외 실증 지원 △제품 기획 단계부터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인증 및 해외 우수기업·연구기관과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지원이다. 또 AI 로봇개발 및 고도화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대구시는 특구 운영으로 생산 유발 효과 2100억원, 수출 977억원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가 R&D부터 해외 진출까지 로봇산업 지원 정책을 완결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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