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에 가까운 노모에게 막말하고 폭행한 60대 아들 징역 4월

신재훈 2025. 5. 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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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에 가까운 노모에게 막말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60대 아들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하다 모친 B(96)씨에게 핀잔을 듣자 집에 불을 내려하고,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이 외에도 A씨는 B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만취 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친 형으로부터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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