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늦춘 덴마크, 70세부터 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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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퇴직 이후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 수령 나이를 만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덴마크 의회는 최근 찬성 81표, 반대 21표로 이 같은 내용의 은퇴 연령 상향 조정안을 승인했다.
덴마크는 2006년부터 기대수명과 은퇴 연령을 자동으로 연동시켜 5년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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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가 퇴직 이후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 수령 나이를 만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덴마크 의회는 최근 찬성 81표, 반대 21표로 이 같은 내용의 은퇴 연령 상향 조정안을 승인했다. 덴마크는 2006년부터 기대수명과 은퇴 연령을 자동으로 연동시켜 5년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덴마크의 기대수명은 81.7세다. 이에 따라 현행 67세인 은퇴 연령이 2030년 68세, 2035년 69세, 2040년 70세로 늦춰진다. 은퇴 연령 70세는 1971년생부터 적용된다. 덴마크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공적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덴마크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 노동조합총연맹의 예스페르 에트루프 라스무센 위원장은 “덴마크는 경제가 튼튼한데도 유럽연합(EU)에서 은퇴 연령이 가장 높다”며 “은퇴 연령이 늦춰지는 것은 사람들이 존엄한 노년 생활을 할 권리를 잃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은퇴 연령 조정으로 육체노동자, 저소득층 등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들은 고된 노동으로 평균 건강수명(질병·장애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다른 직군보다 짧다. 은퇴 시기가 늦어질수록 건강한 은퇴 생활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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