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 주점' 단속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란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유흥 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업소는 지난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는데,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제보사진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imbc/20250526092215302rjkb.jpg)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란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유흥 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업소는 지난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는데,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9283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트럼프, 내달 1일 부과한다던 EU 50% 관세 "7월9일까지 유예"
- "사전투표제 폐지" 주장했던 김문수, 돌연 "걱정말고 사전투표 해달라"
- [여론M] 한 자릿수로 줄어든 지지율 격차‥"정권 교체" 여전히 과반 넘어
- 홍준표 "이준석에 투표, 사표 아냐"‥이준석 "명시적 지지"
-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역대 최대 드론 공습
- 쿠팡서 주문 폭주하더니‥중고거래 플랫폼에
-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 신뢰' 논의
- [뉴스 속 경제] 108년 만의 등급 강등‥숨은 위험은?
- [통일전망대] 김정은 광폭 군사행보 한 달 사이 8번
- 충남 서산서 소형 버스-승용차 충돌‥16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