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때 부산서 생이별한 남매... 45년만에 유전자 등록제 덕분 극적 상봉

구형모 2025. 5. 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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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 잃어버려 생이별한 남매가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제도 덕분에 45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다.

2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48·여)씨와 부산에 거주하는 오빠 B(51)씨가 이날 45년 만에 다시 만났다.

B씨도 여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하다 2023년 5월 부산 연제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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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 생이별한 남매가 유전자 검사통해 극적 상봉했다.부산 연제경찰서 제공

어릴때 잃어버려 생이별한 남매가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제도 덕분에 45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다.

25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A(48·여)씨와 부산에 거주하는 오빠 B(51)씨가 이날 45년 만에 다시 만났다.

A씨는 1981년쯤 부산의 한 중국집에서 식사중 가족을 잃어버린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해 지냈다. 당시 3세였다.

A씨는 성인이 돼 퇴소한 뒤 직장생활을 하다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2009년 부산 남부경찰서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없자 2016년 서울로 이직했다.

B씨도 여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하다 2023년 5월 부산 연제경찰서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의 유전자를 다시 채취한 뒤 아동권리보장원과 협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대조를 요청한 결과 두 사람이 생이별한 남매라는 것을 확인했다.

덕분에 남매는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45년 만에 만날 수 있었다.

이 남매는 연제경찰서에서 마련한 상봉식에서 만나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며 “유전자 등록제도 덕분에 꿈에 그리던 가족을 찾아 정말 감사하다”며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찰청의 유전자 등록 제도는 장기 실종자를 찾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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