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있어도 경기 대안교육기관 '급식 중단' 위기
2학기부터 급식비 지원 불투명
시민단체 “교육청 편성 외면 실망”
교육청 “道와 향후 예산 협의”

경기도교육청이 급식비 지원 책임이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경기지역 등록 대안학교 72개교 6000여명 학생들의 급식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2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대안학교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뒤 이를 근거로 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지난 1월 제정됐다. 해당 조례에는 '교육감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급식비 등 교육복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도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초 경기도의회에 제출 예정인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장 2학기부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불투명해진 상태다.
경기도는 법 제정 전인 2020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28개 시·군, 총 113개교 8200여명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으나, 법과 조례에 근거해 올해부터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 주체는 교육청으로 명시했다.
도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도가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초부터 도교육청에 수차례 관련 협의를 요청했지만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로 총 92억원을 책정, 상반기에 46억원을 집행했다.
하반기에는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나머지 33억원은 도교육청이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공문과 유선 협의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도교육청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도 급식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관계자는 "조례와 법이 생겼다면 교육청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안교육기관 등록은 권장해놓고 정작 등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어 실망스럽고 당황스럽다"며 "임태희 교육감이 대안교육 강화 정책을 공약했지만 그에 따른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학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와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는 26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급식비 지원 중단 사태 해결 및 조례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에게 책임있는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는 제정됐지만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 도에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도가 계속 맡아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현재 준비 단계로 향후 예산과 관련해선 도와 협의를 이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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