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업소, 11년 전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5/dt/20250525173118534xvzv.jpg)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있어 발걸음을 돌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관련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박지원 "지지율 격차 5% 미만까지 줄 것…그래도 이재명 당선"
- "TV 리모컨 어딨는지 몰라?" 손찌검한 60대 남편, 아내와 합의에도 처벌
- "급하게 수술하는데 연차썼다고 문제 삼아"…직장인의 `씁쓸한 현실`
- 이재명, 설난영 대외 행보에 "제 아내 판단에 따를 것"
- 경찰이 음주운전 세 번 걸렸는데…"파면은 지나치다" 법원 판결, 왜?
- 원안위, 국내 최초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원전 해체 시장 열렸다
- "선생님, 보험 안 돼도 로봇수술로 해주세요"…수술 로봇 수입 1년 새 57% 증가
-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한다면서 무력충돌 가능성도 제기
- 하반기 산업기상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철강·자동차 `흐림`
- `6조 돌파`는 막아라… 5대은행, 대출조이기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