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구형에 박용철 강화군수 변호인 "정치활동의 연장선"

정진욱 기자 2025. 5. 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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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자, 박 군수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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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 벌금 100만원 구형
10·16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후보가 15일 오후 강화군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열린 총력유세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자, 박 군수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박 군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화도에서 나고 자라 정치활동을 해온 지역 토박이"라며 "호별 방문 대상자들 역시 같은 지역에서 함께 보수정당 활동을 해온 인물들"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당 활동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만남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며 1심 무죄 판단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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