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시간만 근무하실 분"… ‘자투리 아르바이트’ 가파른 확산세
인건비 부담 탓 고용시간 크게 줄어
연차 미보장·임금차별 등 문제 야기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경기 지역의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2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에서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올해 4월 기준 40만8천 명으로, 2019년 4월 29만2천 명에 비해 11만6천 명 증가했다. 이는 6년 사이 약 40%가 늘어난 수치다.
도내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속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2020년 4월 29만4천 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 4월에는 35만7천 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이어 2022년 4월 35만5천 명이었다가 2023년 들어서는 32만7천 명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4년도 34만7천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만 명을 넘어섰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는 데는 경기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는 데다 최저시급 인상 및 주휴수당 지급 등 인건비 부담이 늘면서 고용주들이 고용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아르바이트 구인 앱에서는 '하루 4시간 주 3일', '5시간 주 2일' 등의 편의점, 카페, 학원과 같은 다양한 업종에서 주 15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구인공고가 다수 확인된다. 수원시의 한 PC방은 월요일 하루 6시간 2명, 목요일과 금요일 하루 6시간 2명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나눠 공고를 올리는 등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쪼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모습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났다.
반면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연차가 보장되지 않아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점, 근무 시간이 짧아 낮은 임금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거나 오래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점,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발생하는 대우와 임금 차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한국노총 경기노동상담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분들이 더는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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