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의 운전면허’는 왜 공정위에 거액 과징금 통보받았나?
전세원 기자 2025. 5. 25. 17:01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순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월 순수익은 1000만 원에 불과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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