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의혹’ 유흥주점, 간판 내려…11년 전 ‘무허가 영업’ 적발도

권혁범 기자 2025. 5. 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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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점은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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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부남 의원, 경찰청 자료 공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점이 과거 무허가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해당 주점이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법상 단란주점이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주점은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해 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담당 구청은 지난 21일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시도했으나 문이 닫혀 진입하지 못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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