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OTT 계약 못한 '불꽃야구', 유튜브 채널마저 삭제 위기?

금준경 기자 2025. 5. 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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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1~3화 모두 저작권 위반 신고로 차단
3회 이상 경고시 채널 삭제 가능해 우려 커져
채널 유지돼도 OTT 방송사 계약 없이 지속 어려운 구조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불꽃야구' 갈무리

C1스튜디오의 '불꽃야구' 1~3편이 모두 저작권 위반 신고로 차단됐다. JTBC와 갈등 속에서 이름을 바꿔 제작을 강행한 상황에서 TV·OTT와 계약을 하지 못했고 유튜브 채널 운영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23일 '불꽃야구' 3편이 JTBC측의 저작권 신고로 차단됐다. 이로써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전편이 차단됐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으면 영상을 차단한 후 검토에 나선다.

저작권 신고로 인한 차단이 지속되면서 유튜브 채널마저 삭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청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유튜브 규정상 저작권 침해 등 위반으로 인한 경고가 3회 누적되면 채널 삭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프로그램을 무단 전재한 저작권 위반과는 차이가 있는 점,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채널 삭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지난 5일 공개된 '불꽃야구' 1화는 유튜브에서 3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 받았다. 유튜브 분석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불꽃야구'를 운영하는 studioC1 채널은 지난 5일 기준 국내 라이브 시청자순위 2위, 슈퍼챗 순위 1위 등을 기록했다.

다만 유튜브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더라도 지속이 어려운 구조다. 대규모의 제작진과 출연자가 동원돼 방송 예능 가운데서도 대형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불꽃야구'는 조회수, 슈퍼챗 후원만으로는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굿즈 판매나 관객 수입 등을 더해도 대대적인 제작비 투자나 TV광고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 JTBC 최강야구 포스터. 사진=JTBC 홈페이지.

지난 17일 1화 삭제 당시 스튜디오C1은 “이번 사안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가 아닌, 단순 저작권 침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없이 영상 시청을 막을 수 있는 유튜브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 저작권 시스템 악용 사례”라고 비판했다.

JTBC는 지난 3월 '최강야구' 시즌3까지 제작을 맡았던 스튜디오C1과 새 시즌을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JTBC는 “스튜디오C1(C1)이 3개 시즌 동안 제작비를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 과다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장시원 PD는 “계약은 제작비의 사후 청구 내지 실비정산 조건이 아니므로 과다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라고 맞받았다. 이후 스튜디오C1은 기존 선수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이름을 바꾼 '불꽃야구' 제작을 강행했다.

JTBC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을 중심으로 야구팀을 결성해 고교팀, 대학팀, 프로야구팀 2군 등과 실제 경기를 치르며 큰 인기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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